국제항공기업협회
International Air Carrier Association
1972년에 설립된 Charter 전문 항공회사의 단체이다. 동 협회는 1973년에 정관을 개정하여 정기항공회사도 Charter 항공을 운영하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회의 목적은 국제 Charter 항공의 필요성을 넓게 홍보하고 또한 Charter 항공의 질적 개선을 촉진함에 있다. 회원은 정회원(Active Member)과 준회원(Associate Member)으로 대별되며 정회원은 국제 Charter 항공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회사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가맹국에 속한 국가의 항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기관으로서는 총회, 상설위원회 외에 연수회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international air service transit agreement
각 체약국이 타 체약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하는 특권과 급유 등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항공연맹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
Sports항공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1905년 10월 14일에 발족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항공 및 우주비행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원리와 지식의 개발을 높이고 이들의 응용·실천 이라든지 항공스포츠를 통해서 항공의 국제적인 진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활동에는 가맹각국의 항공협회(National Aeroclub)가 임하고 국제 스포츠 항공위원을 비롯하여 국제일반항공, 국제활공, 국제우주항공, 국제헬리콥터, 국제낙하산, 국제모형항공, 국제의학생리국제기구, 국제항공교육, 국제곡예비행, ICAO, 국제자작항공기, 국제 Hang Glider 요원회의 14위원회가 각각 기록규정을 규정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의 진보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FAI 금메달, FAI 동메달, Louis Bleriot 메달, Lilienthal 메달, Paul Tissandier, La Vault 메달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정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greement
국제항공운송협정은 다섯 가지의 하늘의 자유를 상호승인할 것을 인정하였다. 다섯 가지의 하늘의 자유(Five Freedoms of the Air)란 국제항공에 있어서 상업항공권 또는 운수권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으로써 국제항공운송협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제1의 자유 : 영공통과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Fly-Over Right).
2) 제2의 자유 : 기술착륙의 자유, 즉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Technical Landing Right).
3) 제3의 자유 : 자국의 영역 내에서 실은 화객을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Set-Down Right).
4) 제4의 자유 : 상대국의 영역내에서 화객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Bring-Back Right).
5) 제5의 자유 : 상대국과 제3국간에 화객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Beyond Right). 일반적으로 제1 및 제2의 자유를 통과권(Transit Right)이라 하며 제3∼5의 자유를 운수권(Traffic Right)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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