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교체공항
destination alternate
목적지 착륙공항에 착륙이 불가능 또는 부적합해질 때 그 항공기가 가야 할 교체공항.
몬순, 계절풍
monsoon
동계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하기에는 역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육지는 해상보다 비열이 적고, 동기에는 육지는 해상보다 차게 되어 해상은 육지보다 따뜻해짐으로 저압부가 되어 육지에서 해상으로 바람이 분다. 따라서 육지와 해상사이의 지역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풍향이 반대가 된다. 북부 오스트랄리아, 서아프리카, 칠리, 인도대륙, 극동지역 등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몬트리올 협정
montreal agreement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인정된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 25만 골드 프랑(US$20,0
0) 에 불만을 가진 미국은 이를 비준치 않고 있다가 1964년 11월 15일에 의정서는 물론 바르샤바 조약에 대한 탈퇴를 통고함으로써 조약이 파기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각국의 정부 및 항공회사가 주동이 되어 미국에 탈퇴 통고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미국의 주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1966년 2월 1∼15일 사이에 ICAO는 바르샤바 조약 및 개정의정서에서의 책임한도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IATA와 미국 정부의 협의로 1966년 5월 4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몬트리올 협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경유하거나 출입하는 항공회사들은 1966년 5월 16일부터 발효되는 몬트리올 협정 내용을 포함한 특별운송약관을 미국 CAB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협정은, 첫째 미국을 경유하거나 출입하는 항공회사는 바르샤바 조약 및 개정 조약의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 25만 골드 프랑(US$20,0
0) 을 US$75,000(소송비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58,0
0) 로 인상하였으며, 둘째 바르샤바 조약 및 헤이그 의정서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과실추정주의 대신에 무과실책임주의(사실상의 절대책임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셋째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항공회사는 미국에 취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미국은 바르샤바 조약 탈퇴를 철회하였고 1986년말 현재 미국 국내선 항공회사를 포함하여 약 100여개국의 항공회사가 가입하고 있다.
mole [mol]
0.012킬로그램의 carbon-12내에 있는 미분자 만큼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 주) 몰을 사용할 경우 원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원자, molecules, 이온, 전자, 기타 소립자 또는 그러한 소립자의 집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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