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velocity
물체가 이동하는 속력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 예를 들어 시간당 백마일이라면 이것은 단지 물체가 이동하는 비율만을 의미하는 속력의 측정치이다. 그러나 북쪽으로 시간당 백마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물체의 이동 방향과 이동 비율을 모두 나타낸다. 측정 단위가 NM이면 노트(knot)이고, SM 또는 km이면 SM/h(KPH)로 표기한다.
속도 구간
speed segments
전환 지점과 속도와 고도가 지정된 최적 비행로상의 정점 사이에 있는 도착 항로의 구간. 각 전환 지점에서부터 각 정점까지는 한 세트의 적용된 속도 구간이 있다. 각 세트는 6개의 구간으로 구성된다.
속도 제동기
speed brake
항공기의 2차 조종장치의 종류로서 이차조종장치는 항공기를 삼축에 대하여 회전을 시키지 못한다. 속도 브레이크는 양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항공기의 항력만 증가시켜준다. 속도 브레이크는 고속의 기류에 있는 항공기를 높은 각으로 하강하도록 허용해 준다.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
원하는 간격을 제공할 목적으로 항공기 속도를 지정된 속도로 조절을 위해 조종사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ATC 절차. 조종사는 규정된 속도의 ±10노트 또는 ±0.02마하수의 속도 유지를 예 측해야 한다.
1) 최저속도 한계
① FL280~10,000피트: 최저 250노트 이상 또는 동등한 마하수
② 10,000피트 이하, 터빈동력 항공기, 최저 210노트 이상 최저 170노트 이상: 착륙예정공항 20 마일 이내
③ 착륙 예정공항 20마일 이내의 왕복엔진 또는 터보프롭 항공기: 최저 150노트 이상
④ 출항 항공기 ㆍ터빈동력 항공기: 최저 230노트 이상 ㆍ왕복엔진 항공기 최저 150노트 이상.
2) 속도조절 제한
① 접근인가를 발령하기 전에 더 이상 속도 조절이 필요치 않을 때 정상 속도를 유지할 것을 통보한다.
② 접근인가를 이전의 속도조절을 우선한다.
③ 접근인가를 발령후 속도조절은 조종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최종접근로선상의 FAF 또는 활주로로 부터 5마일 이내에 있을 때는 속도 조절이 부여되지 않는다 ㈜ 최저안전 속도가 속도조절보다 크거나 최대 지시속도를 초과할 수 있을 때 조종사는 속도조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ATC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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