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보
safety alert
관제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전하게 근접한 고도에 있다고 판단 될 때 ATC가 발령하는 안전경고. 조종사가 상황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다른 항공기를 시각적 식별을 했다면 더 이상의 경고발령은 하지 않는다.
1) 지형/장애물 경고(terrain/obstruction alert) : 관제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또는 다른 항공기에 불안전하게 근접한 고도에 있다고 판단될 때 ATC가 발령하는 안전경고.
① 지형 또는 장애물에 근접시 경고는 자동고도보고 장비인 모드-C
②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 모드-C를 장착한 항공기에 자동경보
③ 터미널 AN/TPX-42A : 모드-C를 장착한 항공기의 저고도 경고장치(low altitude alert system; LLAS)
2) 항공기 충돌 경고(aircraft conflict alert) : 관제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가 상호 불안전하게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될 때 ATC가 발령하는 안전경고. 경고와 함께 ATC는 가능한 대응방책을 제시한다. 안전경고의 발령은 불안전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관제사의 능력 나름이다. 제시된 방책은 ATC 관제하의 다른 교통에 기초해야 하고 일단 경고가 발령된 후에는 어떠한 방책을 취해야 하는 가는 조종사의 권리에 달려 있다.
안전구역
safety area
최종진입·이륙구역 주변에서 헬리포트의 장애물이 없는 한정된 구역으로 항법상 필요한 것은 아니나 최종진입·이륙구역에서 벗어나는 헬리콥터의 손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안전벨트
saftty belt
탑승자를 좌석에 묶는 벨트. 항공기 이착륙시 난기류 발생시, 사고시에 탑승자를 보호한다.
안전이륙속도
lift off speed
수송기는 활주속도를 가속화하여 충분한 속도에 달하지 않으면 수송기를 지면에서부터 이륙시킬 수 있는 양력이 주익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륙을 할 수 없다. 수송기가 지면을 떠나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속도를 안전이륙속도라 한다. 안전이륙속도 이상의 속도가 되면 언제든지 조종간을 당겨서 지표로부터 이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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