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로대
taxiway strip
유도로를 포함하여 유도로를 활주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유도로를 일탈한 항공기의 손상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유도로등
taxiway edge lights [TEDL]
지상주행중인 항공기에 유도로, 계류장 및 기타 지역의 가장자리를 알려줌으로써 항공기가 해당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색 등화시설이며, 유도로 직선 구간에는 가장자리 표시기(edge marker)가 설치된다.
유도로안내표지판
taxiing guidance signs
지상 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경로 분기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분기점 부근 또는 유도로와 활주로 계류장과의 접속점 부근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유도로중심선등
taxi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및 계류하기 위해 유도되는 항공기에 유도로 중심선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 중심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진출입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녹색등화 시설이며 특성별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선유도로 : 최대 30m,
2) 반경 400m 이내의 커브길 : 7.5m,
3) 반경 401∼899m의 커브길 : 15m,
4) 반경 900m 이상의 커브길 :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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