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최저치
landing minimums
계기 접근 절차를 활용하는 동안에 착륙중인 민간 항공기를 위해 규정된 최저 시정. 최저치는 다음과 같은 계기절차에 규정된 MDA 또는 DH에 관련된 FAR 91에서 규정된 다른 제한사항과 함께 적용된다.
1) 직선(straight-in) 착륙 최저치: 지정된 활주로상에 직선 착륙을 위해 준수해야 할 MDA와 시정 또는 DH와 시정.
2) 선회 착륙(cicle to land) 최저치: 선회 착륙 조작을 위해 준수해야 할 MDA와 시정. 주항공기가 지정된 활주로를 향한 정상적인 접근 수행될 수 있고 적절한 시각 참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한 MDA 또는 DH 이하로 강하는 승인되지 않는다.
착륙 플랩
landing flap
날개 에어포일의 캠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행기 조종면. 플랩은 양력과 항력을 모두 증가시킨다. 양력이 증가하면 비행기는 보다 낮은 속도로 착륙이 가능하고, 항력의 증가는 속도의 증가 없이도 깊은 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일부 플랩은 날개 에어포일의 캠버(camber)와 마찬가지로 날개의 면적도 증가시킬 수 있다.
착륙가용거리
landing distance available
비행기 착륙의 지상활주를 위해서 가용하고 적합하다고 공시된 활주로 길이.
착륙거리
landing distance
착륙진입중인 항공기가 높이 15m에 달한 지점부터, 지상에 완전 정지할 때 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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