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보고
Air-Report
위치, 운항상 및/또는 기상보고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의 보고 Air-taxiing (공중활주) 회전익항공기/수직 이, 착륙항공기가 일반적으로 대지속도 37km/h(20kt)미만으로 비행장지표상공을 비행하는 기동형태 ㈜ 실제고도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부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지표요란현상을 감소기키거나, 화물운반허가를 위해 8m(25ft)AGL이상으로 Air-taxiing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aircraft power unit [APU]
항공기의 자체에서 출력시키는 전원 장치.
항공기 부분(좌석) 임차
part charter
항공기를 별도로 전세내지 않고 정기편 좌석의 일부를 전세내는 방식.
항공기 사고
accident
비행을 목적으로 승객이 탑승한 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렸을 때까지의 사이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사건【ICAO】
1)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인하여 인원의 사망 및 부상.
① 당해 항공기의 탑승.
② 당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부품을 포함한 당해 항공기의 부품과 직접적인 접촉.
③ 제트 후류에 직접적인 노출. 단, 통상적인 승객과 승무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의한 경우,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된다.
2) 당해 항공기가 다음의 손상이나 구조상의 고장이 생긴 경우.
① 당해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 성능 또는 비행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② 손상된 부품의 교체 또는 주요 수리를 요하는 경우. 단, 엔진의 카울링이나 그 부속품에 한정되는 엔진 고장이나 손상, 프로펠러, 날개 끝단, 안테나, 타이어, 브레이크, 페어링, 항공기 표면상의 홈이나 구멍에 한정되는 손상은 제외한다.
3) 당해 항공기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경우. (주1) 단지 통계상 통일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손상은 사망으로 분리한다. (주2) 공식적 탐색이 종결되고 잔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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