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말단연장등
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활주로말단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활주로말단연장등은 양쪽 활정로등열을 기준으로 하여 바깥쪽으로 10m 이상 활주로말단등열의 연장선상에 활주로중심선에 대칭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각군의 등은 5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활주로방향표시등
runway alignment indicator lights
활주로에 진입을 하고자 할 때 조기에 방향지시와 橫流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배치된 一群의 지상항공등화.
활주로사용계획
runway use program
소음방지 활주로 선택 계획은 도착 및 출발항공기에 대한 비행장주변 주민을 고려한 소음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활주로 사용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으며 12500LBS를 초과하는 모든 터보제트기에 적용된다; 12500LBS미만 터보제트기는 비행장 소유자가 소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1. Formal Runway Use Program - 인가된 소음방지 프로그램은 비행운영자, 항공교통업무, 공항소유자와 사용자간의 협정서로 명시되고 통보된다. 일단 성립되면 항공기 운영자와 조종사의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사항이 된다. 2. Informal Runway Use Program - 인가된 소음방지 프로그램은 협정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항공기 운영자/조종사의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다.
활주로유도등
runway lead-in lighting system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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