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atomic energy law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에 법률 제483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2. 4. 1, 1986. 5. 12, 1995. 1. 5 개정되었다.
원자력보험
atomic energy insurance
원자로를 비롯하여 원자력의 평화이용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총칭. 보통 원자력 재산보험·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책임보험의 세가지가 있으나 넓은 뜻에는 원자력선·원자력 항공기 등 원자력 동력을 갖는 수송기에 관한 재산 보험·방사성 동위원소보험·방사선 장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 혹은 원자로 건설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도 있다.
☞ indemnification against atomic energy risks
원자력산업
nuclear industry [atomic industry]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종의 산업을 말한다. 이것은 전혀 독립된 산업분야라고는 할 수 없고 종래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별하면 중기계·중전기 등의 「원자력 중공업」과 방사선기기·측정기 등을 생산하는 「원자력 경공업」, 핵연료 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핵연료공업」으로 나누어진다.
원자력산업회의
atomic industrial forum
산업계에 있어서의 원자력에 관한 여러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마당을 제공하며 정부에 대한 건의. 연구·개발의 장려. 계몽 및 Public Acceptance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최초로 결성된 것은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로 1953년 4월에 발족하였으나 USCEA, NEI로 개칭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2년 10월 12일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가 설립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유럽 여러 나라의 FORATOM(1960년 7월 12일 창립)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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