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缺格事由)
일정한 자격이나 공직 등을 갖기 위해서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자격향유에서 배제되는 사유,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등록·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 특정한 신분 또는 자격의 부여나 인·허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결격사유의 유형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 형사처벌관련 결격사유, 영업의 취소 등 행정처분관련 결격사유, 공무원·전문자격인·임원 등의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처분관련 결격사유, 외국인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적관련 결격사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결사 (結社)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집단을 말한다. 계속적인 집단인 점에서 집회와 구별된다.
결산 (決算)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의 수입지출, 손익 등의 총실적을 밝혀 예산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에서 결산이라는 경우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당해연도의 출납완결 후에 그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작성된 결정적 계수표를 의미한다.
결선투표 (決選投票)
선거에 있어서 당선자 2인 이상일 때 최고득표자들간 혹은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에 최종당선자를 가리기 위하여 재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결선투표에서도 판가름이 되지 않은 경우에 연장자를 그 당선인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결성 (結成)
특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결손금 (缺損金)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 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