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 (缺損補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결손처분 (缺損處分)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한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결의 (決議)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의 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는 경우(단순다수결),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제한다수결),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전원일치결) 등이 있다. 결의의 법적 성격은 합동행위이다. 이러한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결의록(決議錄)이라 하며, 감사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결의록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決定)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결단하여 작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령에서도 일상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송법상 결정은 판결, 명령과 아울러 재판의 형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세법상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행정청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결정전치주의 (決定前置主義)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상심의회(賠償審議會)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치게 한 법원리이다. 구(舊)국가배상법 제9조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삭제되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결제 (決濟)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증권 또는 대금의 수불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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