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兼任敎授)
실무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원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
겸직 (兼職)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는 자가 그 지위나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지위나 직책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겸직은 여러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겸직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경감 (輕減)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덜어서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 (境界)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한다.
경계변경 (境界變更)
구역의 자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지역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경계점좌표 (境界點座標)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에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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