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警告)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제재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 사전에 경계하도록 알려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과 (經過)
시간적 진행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사무 내지 사건의 처리순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과규정 (經過規定)
새로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 종전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행해지도록 법률관계의 승계 또는 중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 즉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과실 (輕過失)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상황에 있어서 일반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약한 것을 말한다. 중과실에 대비되는 과실이나 중과실과 엄격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의미가 없고 형사상 과실범에 대해서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경관 (景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광등 (警光燈)
긴급자동차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부착된 비상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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