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일 (競賣期日)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로서 법원의 의견으로서 법원내 기타의 장소에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기일을 말한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하는 취지,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가액, 경매의 일시·장소와 경매할 집달관의 성명, 최저경매가격, 경락의 일시·장소,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않는 부동산위에 권리 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최초의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정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 → 매각기일으로 변경).
경범죄 (輕犯罪)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중 형사범으로 처벌할 만큼 위법성은 없으나, 그에 가까운 침해행위 내지 건전한 사회상식 또는 도덕률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
경보장치 (警報裝置)
각종 위험이 임박할 때 경계 또는 위험을 알리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경비 (經費)
회계학상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을 말하나,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용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경비계엄 (警備戒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대행업자 (警備代行業者)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경비대행업자를 말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이러한 지정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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