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競業禁止)
어떤 자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행하는 영업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요건이나 내용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다.
경영개선명령 (經營改善命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 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출자 1좌금액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공시 (經營公示)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개적으로 고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있다.
경영지도사 (經營指導士)
경영진단이라는 조사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상기업을 엄밀히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지도사는 경영그룹에 대하여 경영기법과 경영계획 및 관리방법을 지도하고, 각 관리부문에 대한 여러 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경영지표를 제공하며, 자본투하액의 적정한도액을 계산하며, 경영과 기술면에 대한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입안하여 권고하며, 기업체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투융자업무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평가 (經營評價)
회사나 사업이 일정하게 정해진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외에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경영평가기관의 지정,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영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이다.
경영합리화 (經營合理化)
경영이 그 목적 달성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여러 상태를 개혁하는 일을 말한다. 경영합리화는 일반적으로 경영구조를 대사회적 구조와 대내적 구조로 나눔에 따라 대외적 합리화와 대내적 합리화로 양분된다. 대외적 합리화는 시장개척, 유통구조의 개선, 제품구성의 변경, 입지정책·공해대책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대내적 합리화는 생산기능적인 기술적 구조와 인간관계적인 사회적 구조의 합리화로 되어 있다. 기술적 구조의 합리화는 생산설비·생산방법·조직 등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사회적 구조의 합리화는 생산의욕 또는 근로의욕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리후생의 충실화, 정보나 결정에의 참여 확대, 물적 또는 비물적인 성과의 분배 등 종업원의 만족도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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