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經由)
특정한 행정처분의 신청 또는 청구, 일정사항의 도출 등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직접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중간기관을 통하는 일을 말한다.
경쟁계약 (競爭契約)
계약상대방이 되는 자를 경쟁시켜 계약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히 국가 등에서 매매, 임차, 청부 기타 사법상의 계약체결방법의 원칙이며 수의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경쟁입찰 (競爭入札)
정부기관·공공단체·일반대기업의 매매행위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와 다르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경쟁제한 (競爭制限)
경쟁자들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통칭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는 독과점의 형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소비자보호와 자유경제시장질서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쟁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중소기업육성 등 필요한 목적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경정 (更正)
무언가를 고쳐 다시 한다는 뜻으로, 주로 행정절차상 등록에 있어 착오 또는 누락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쳐 등록하는 것을 갱정등록(更正登錄)이라 한다.
경정 (更正)
일반적으로 정정, 수정 등과 마찬가지로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처분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또한 예산의 일종으로 경정예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예산작성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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