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競艇)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형식의 오락성 스포츠이다.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이며, 환급금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승자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경정결정 (更正決定)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경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경정은 본판결을 한 법원이 상소제기후이든 판결확정후이든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한다. 경정결정은 본판결의 부수적 행위이므로 오류의 유무는 법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은 본판결과 일체가 되는 재판이므로 그 효력은 본판결시로 소급된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경정등록 (更正登錄)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
경제교육 (經濟敎育)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와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된 대통령소속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을 협의한다.
경제자유지역 (經濟自由地域)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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