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 (警察裝備)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경합 (競合)
보통 동일한 대상인 2 이상의 권리 등이 동시에 성립하거나 중복하여 병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상의 관념으로서 추상적인 문제에서도 사용된다.
경합범 (競合犯)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경합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수개 혹은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같지만, 행위다수성이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구분된다. 또한 경합범은 수 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수 개의 죄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단지 적용될 법규 사이에 외관상의 경합이 있을 뿐 형벌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과도 구분된다. 경합범은 침해된 수 개의 구성요건이 동종인가 이종인가에 따라 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식품회사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금품을 주지 않으면 그 회사의 식품에 독극물을 투여한다는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살의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수개의 죄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동시에 심판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이 확정된 죄와 확정판결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계고 (戒告)
행정대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계고는 행정상 작위의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대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최초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계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계기별납 (計器別納)
계량기계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그 요금납부를 위하여 기계에 의하여 요금을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계기비행 (計器飛行)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계기비행은 관제권안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 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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