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計量)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계류장 (繫留場)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여객승ㆍ하기, 화물ㆍ우편물하역, 급요,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계리 (計理)
경리는 금전 또는 재산에 관한 처리의 절차관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는데 비하여, 단순히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리라고 한다.
계상 (計上)
예산에 편성하거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 등에서 대차대조표 등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선 (繫船)
선박이 조류에 떠다니지 않도록 부두·안벽·잔교 등에 부착시키거나 선박자체의 닻이나 또는 부표에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하거나 경제적 행위로서 해운시장이 악화되어 선박이 과잉이 된 경우에, 선박의 해체와 동시에 운항선박의 수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해운업자가 선박의 운항을 일시중지하고 선박을 일시 휴항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계속 (係屬)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민사 또는 형사소송사건이 법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을 중심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송이 제기되어 종국판결이 확정되기까지를 말하며, 법원을 중심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어떤 사건이 법원에 수리되어 그 법원을 이탈하기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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