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육농가 (契約飼育農家)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전력 (契約電力)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계약해제 (契約解除)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이러한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며,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지 (契約解止)
임대차, 고용 등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로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해지권을 인정하지만(민법 제603조 2항, 제613조 2항, 제635조, 제660조, 제689조, 제699조),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며(제659조, 제661조, 제698조),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었거나(제625조, 제640조, 제641조, 제658조), 계약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제614조, 제627조 2항, 제637조) 등에 해지권을 인정하였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양쪽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라는 점은 해제에 있어서와 동일하다(제547조). 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상의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하는 이혼이나 파양(罷養)도 그 성질은 해지와 같다.
계엄 (戒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명령으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2종류가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계열기업 (系列企業)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계열기업에는 구성기업의 내용에 따라 대기업간의 계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계열 등이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생산계열·판매계열·자본계열·기술계열 등이 있다. 대기업의 계열에는 재벌계열·자본계열·은행을 중심으로 한 융자 및 중역파견 계열이 많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계열은, 자금·기술·설비 등을 원조하는 대기업과 이에 대해서 계속적 공급관계를 가지는 관계회사 사이에 형성된다. 또한 그것이 지배·종속 관계가 되면 하청제(下請制)가 된다. 그러나 기업이 과로한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 공정한 국민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 한국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과도한 기업집중의 폐단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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