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물 (係爭物)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물 또는 다툼의 대상이라고도 한다. 계쟁물은 보통 가처분절차에서 주로 사용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발하게 된다.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금전지급 이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또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의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란 물건의 사실상태 또는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경 또는 불변경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물건을 계쟁물이라 칭한다(민사집행법 제정 2002년 1월26일 법률 제6627호 → 다툼의 대상으로 변경).
계절관세 (季節關稅)
계절적인 생산물로서 국산품의 출하기가 한정되어 그 기간만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그 외의 기간은 낮은 세율로서 국산품의 부족을 수입품으로서 보전하도록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관세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이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나는 경우 계절에 따라 1/2 정도의 비율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계절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절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임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명백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과세하도록 한 조정관세나 긴급관세와 구별된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미약한 공산품의 경우는 거의 과세하지 않고 대부분 농산물에 한정되어 과세하고 있다.
계정 (計定)
부기의 원장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부채·손익 등의 증감을 기록하기 위한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알기쉽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계정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계정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
계좌 (計座)
예금·자산 등의 계정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좌라고도 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인다. 부기에서는 재산의 증감과 손익의 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현재 우편대체법에 따른 계좌의 종류로는 일반계좌와 특별계좌가 있고, 일반계좌에는 개인계좌ㆍ보통계좌가, 특별계좌에는 공익계좌, 일반공금계좌, 체신공금계좌, 보관금계좌가 있다.
계좌대월 (計座貸越)
일반적으로 계좌가입자가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대체법에서는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을 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호 (戒護)
계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도소내에서의 수형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계호에는 인적계호와 물적계호가 있는데 종래의 인적계호는 교도관의 교화작용만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적 교도를 의미하며, 물적계호도 수형자의 도주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형시설만이 아닌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교육적 행형시설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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