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高麗人同胞)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 중에 있다.
고령자 (高齡者)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개별 법률마다 고령자를 명칭,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60세를 노령의 기준으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령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고령자를 61세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주거약자인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50세~55세인 자를 준고령자로 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高齡親和産業)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제품 (高齡親和製品)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무차륜형 경전철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지하철 또는 전철인 중전철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전철 중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제3궤조 집전을 받은 전기동력으로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니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고문 (顧問)
일반적으로 어떠한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 공공단체 기타 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정책적 사항, 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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