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計劃)
일반적으로 장래를 전망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종합하거나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계획은 개별 시책을 실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여러 시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통합된 시책으로 실시할 필요성에서 행정상 중요한 수단이며, 법률상의 제도로서 인정되어 있다.
계획교통량 (計劃交通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로의 계획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1일 교통량을 말한다. 한편 계획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 연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고자료 (考古資料)
옛 유물이나 유적으로 고대의 사실을 연구하여 고찰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고고학 (考古學)
고대의 유물이나 인류의 생활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을 말한다. 자연계에서 인간이 남긴 각종 물질적 흔적의 성격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 인간의 행위양상과 사회·문화·경제적인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문자가 없는 시대의 인간 역사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학문이다. 고고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가 언제 기원하였으며,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고도 (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지역을 말한다. 고도관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도를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고등법원 (高等法院)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사건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정사건의 심판관할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한다. 고등법원은 3심제 심급구조에서 2심급 법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이지만 대법원보다는 하급인 법원이다. 고등법원은 판사로 보하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의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고등법원에는 민사부·형사부·특별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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