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警備業)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기계경비업무),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비원 (警備員)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경비업의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행하며,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행한다.
경비지도사 (警備指導士)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로서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하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상경비 (經常經費)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상지출이라고도 한다. 경상비는 기업회계와 정부재정 회계에서 다같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은 서로 다르다.
경상적경비 (經常的經費)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중앙부처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경수로 (輕水爐)
원자로에는 우라늄연료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보내 발전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심으로부터 열교환기 또는 증기발생기에 열을 전달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다. 이 물질을 냉각재라 하며 통상 경수, 중수, 액체나트륨 등의 액체 및 공기, 붕산가스, 헬륨 등의 기체가 사용된다. 또한 핵분열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를 우라늄235에 흡수되기 쉽도록 속도를 감속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감속재라 하며, 액체로는 경수, 중수, 고체로는 흑연, 페리윰금속 등이 사용된다. 이 냉각재 및 감속재로서 경수를 사용하는 것을 경수로(Light Water Reacto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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