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公開買受)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격방어방법 (攻擊防禦方法)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증거신청)를 말한다. 통상 원고가 자신이 신청한 소(訴)가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 소장에 기재대로 인용판결(認容判決)의 신청이 이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가 신청한 소의 부적법을 주장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또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다는 청구기각의 신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한다.
공고 (公告)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고의 방법은 법원·시청·구청 또는 군청 등 관공서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보·공보·신문에의 게재가 가장 많다. 특히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의 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공고의 목적을 보면,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또는 소재가 불명한 자에 대한 통지수단으로 하는 것 등도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인 때에 이들에 대해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다. 공고의 효력을 보면, 그 주된 것은 권리의 제척·실권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이나, 그 외에 고시방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다. 공고에 의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공공공간 (公共空間)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공공지 (公共空地)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근로 (公共勤勞)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의 유형을 말한다. 일반 공공근로는 만 18세 이상, 청년모집군은 만18세~만 39세, 노인모집군은 만 65세 이상에만 적용된다. 한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수급자의 조속한 자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기초생계급여의 지급과 함께 공공근로사업 등을 자활사업으로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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