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축거 (固定軸距)
둘 이상의 차축(車軸)이 고정된 프레임으로서 일체로 된 좌우동유간(左右動遊間)이 없는 차축 중 첫째 차축과 맨 마지막 차축과의 중심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차축거리라고도 한다.
고지 (告知)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결정 또는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고충 (苦衷)
괴롭고 곤란한 심정을 말하며 주로 개인적인 불평이나 불만을 지칭한다. 법령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관한 불평, 불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있다.
고충민원 (苦衷民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을 의미한다.
고층건축물 (高層建築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한편,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건축물’이라고 한다.
곤충및동물매개감염병 (昆蟲·動物媒介感染病)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을 말한다.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가축 양쪽에 모두 이환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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