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高危險病原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염병병원체를 말한다.
고유재산 (固有財産)
상속·양도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청산·보관 기타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그 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경우에 그 본래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3개월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고의 (故意)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 즉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또는 그것이 발생할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여 행동하는 주관적 심리적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사법상에서는 그 책임요건으로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또한 책임의 경중의 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고의나 과실의 양자 모두가 요건으로서 동일하게 평가되어 진다.
고정부채 (固定負債)
부채중에서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부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고정부채에는 사채·장기차입금·장기성매입채무ㆍ장기부채성충당금ㆍ이연법인세대 등이 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말한다.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이 지나서 갚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장기성매입채무는 물건을 사고 일정기간 후에 돈을 주리고 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음을 주었을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후에 지불해도 되는 매입채무를 말한다. 장기부채성충당금은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이다. 이연법인세대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정자산 (固定資産)
기업이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또는 장기간의 타인의 사용이 제한된 자금적 자산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고정자산은 설비자산이라고도 부르며, 여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통상 고정자산의 여부를 판단하는 장단기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정직접지불금 (固定直接支拂金)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변동직접지불금"과 함께 쌀직불금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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