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防除)
해악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해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방조 (幇助)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하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형사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되며, 정범의 형에 비추어 형이 감경되나, 방조행위를 특별한 범죄유형으로 규정하여 독립하여 처벌하기도 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방진시설 (防振施設)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등 과 같이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방청 (傍聽)
회의, 재판, 연설 등 그 본래의 주재자, 구성원, 관계인 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객장에서 듣는 것을 말한다.
방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폐기물 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방해예방청구권 (妨害豫防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로서, 물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위험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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