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配當可能利益)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주식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 ②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배당변제 (配當辨濟)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채무이행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만료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우선권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을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배당소득 (配當所得)
배당소득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통상 배당이라고 할 때는 이익배당을 말하며, 이익배당은 그 형태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조세관련법령에 있어서의 배당소득은 그 범위가 다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배당소득 외에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이나 주식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요구 (配當要求)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전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배상 (賠償)
어떤 사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자기의 손해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남에게 그 손해를 당연히 배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자기의 손해를 배상시키려면,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국내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공법상의 손해배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2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배상조치액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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