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背書)
민법상으로는 지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교부와 함께 지시채권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어음법 및 수표법의 경우에는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제1배서인) 또는 그 후자가 어음의 이면에 피배서인에게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는 어음 및 수표상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지 대항요건은 아니다. 배서에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배서나 입질배서 등과 같은 특수한 배서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배서라 함은 양도배서만을 의미한다.
배석 (陪席)
국가기관이나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구성원이나 위원이 아닌 자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언 등을 하기 위해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배수시설 (排水施設)
생활 또는 사업에 기인하는 오수나 우수 또는 관계용의 물을 빼주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 외 공공하수도·도시하수도·종말처리장 및 배수관 등을 포함한다.
배아줄기세포주 (Embryonic stem cell lines)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여기에서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기관(器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체세포복제배아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단성생식배아란 인간의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세포분열하여 발생하도록 하는 단성생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말한다.
배우자 (配偶者)
혼인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남녀의 일방을 상대방에 대하여 부르는 말로 부부의 한쪽에서 본 상대편을 말한다.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으로 되어 있으나 촌수는 없다.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보아 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관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배우자의 신분은 혼인의 해소에 의하여 상실한다.
배임 (背任)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횡령죄와 그 본질을 같이 한다. 다만,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점에서 다르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