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사업 (配電事業)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제 (排除)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어떤 사실상의 상태 또는 물건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排出가스低減裝置)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排出權去來制)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오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활동의 양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아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절감 비용이 덜 드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배출 삭감비용보다는 크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하다.
배출량 (排出量)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배출부과금 (排出賦課金)
행정관청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나누어진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오염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하고,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오염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은 재정적 공과금 또는 유도적·조정적 공과금의 일종으로 보며, 초과배출부과금은 제재적 공과금의 일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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