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권 (配布權)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구성한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백두대간 (白頭大幹)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하며,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한다.
백서 (白書)
정부각부처가 소관사항에 관하여 현상이나 과제, 시책의 방향 등을 정리한 문서로 보고서 형식을 취한 것을 이른다. 이 용어의 어원은 영국에서 영국의회와 추밀원회의의 보고서가 청색표지라 청서라 하고, 영국정부가 외교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는 표지가 흰색이어서 백서라고 부른데서 시작한다.
백지수표 (白地手票)
수표행위자가 후일 수표소지자로 하여금 수표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표가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표행위를 한 미완성의 수표를 말한다.
백지어음 (白地어음)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이 되기 위하여는 어음요건의 불비를 장래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백지어음에는 백지보충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없는 불완전어음과 구별된다.
버섯종균 (버섯種菌)
고목이나 유기질에 발생하는 사물기생성인 버섯을 인공재배할 수 있는 배양종균을 말한다. 산림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등 버섯의 종균을 산림용종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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