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犯罪)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반면,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에서는 범죄를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으로 이해한다. 즉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범죄구성요건 (犯罪構成要件)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을 총칭하여 범죄구성요건이라 한다. 어떤 행위가 ①구성요건에 해당하고, ②위법하며, ③유책하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일반적 범죄구성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및 책임성 외에 특정한 범죄에 있어서 입법자가 별도로 설정해 놓은 특수한 범죄성립요건중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된다. 객관적 처벌조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파산선고의 확정을 들 수 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동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중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가 바로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아니하면서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 규정된 표지를 일컫는 용어이다.
범죄수익 (犯罪收益)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였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犯罪收益에서 由來한 財産)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 (犯罪人 引渡條約)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범죄피해구조금 (犯罪被害救助金)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구조피해자)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말한다. 구조금의 종류에는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균할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동거친족인 경우이거나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해당 범죄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한 부정행위 등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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