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犯罪被害財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범칙 (犯則)
주로 도로교통·조세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며,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범죄라고 하지 않고 범칙 또는 범칙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는 정식의 형명을 가지는 형벌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절차가 적용되는데 반하여,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세무공무원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관 (法官)
광의로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협의로는 법관의 명칭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법원 기타 각급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교육 (法敎育)
법교육지원법상의 용어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학교법교육과 사회법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하고, 후자는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법규 (法規)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규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이론적 입장에서는 법규의 개념을 협의의 법규개념과 광의의 법규개념으로 나누어서 정의하는데, 협의의 법규개념은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외부법규)으로 이해하고, 광의의 법규개념은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규범(내부법규)을 포함하여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법률관계 (法律關係)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관계들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규제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행위능력·권리능력·주소 등은 법률이 사람의 생활관계를 법의 관점에서 규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법률에 의한 규제, 보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관계는 법적인 권리·의무의 존부관계가 된다. 친자관계, 소비대차관계, 임대차관계 등이 예가 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