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法醫學)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야이다. 법의학은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법의혈청학(forensic serology)·임상법의학(clinical jurisprudence)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법의학은 다양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즉 변사자에 대한 검안·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의 검사로 살인·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받아 범인색출, 죄의 유무판정, 형량의 결정 등에 응용된다. 민사상으로는 출생·사망·혼인·이혼·친자관계·연령 및 정신 이상의 유무 등의 판단에 기여한다.
법인 (法人)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이 되는데, 전자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후자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법인등기 (法人登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말한다. 법인 중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는 상업등기라 한다.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하여,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한 데, 그 공시에 관한 제도가 법인등기다. 법인등기의 종류에는 설립등기, 분사무소의 설치 및 사무소이전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그 밖의 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등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설립 (法人設立)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된다.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특허주의·허가주의·인가주의·준칙주의·자유설립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에는 허가주의, 영리법인에는 준칙주의, 특수법인에는 특허주의(특별법에 의함)를 취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설립시에는 정관의 작성을,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일정재산의 출원출손과 정관의 작성이 필요하다.
법인세 (法人稅)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공통점이 있으나, 소득세가 납세의무자를 개인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소득세는 소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필요경비 등을 인정하나, 법인세는 소득의 유형별 특성을 무시하고 법인의 모든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구성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구분된다.
법인세중간예납 (法人稅中間豫納)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기간의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법인세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로서는 조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은 폐업 등의 사유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정근로시간, 법정단위, 법정대리, 법정대위, 법정상속분, 법정이자 (0) | 2020.05.10 |
|---|---|
| 법인전환기업, 법정, 법정계량, 법정계량단위, 법정과실, 법정관리 (0) | 2020.05.10 |
| 법률구조, 법률행위, 법무법인, 법무사,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보관금 (0) | 2020.05.10 |
| 범죄피해재산, 범칙, 법관, 법교육, 법규, 법률관계 (0) | 2020.05.10 |
| 범죄, 범죄구성요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피해구조금 (0) | 2020.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