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法定勤勞時間)
근로자가 휴게의 시간을 제외하고 실지로 노동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단위 (法定單位)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기본단위와 그로부터 유도되는 유도단위가 있으며, 또한 계량단위에 일정한 수치를 가감승계하여 표시하는 보조단위 및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사용되는 특수단위가 있다.
법정대리 (法定代理)
행정법상으로는 법정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모든 권한에 미치며, 대리관청의 행위는 당연히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상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친권자·후견인 등), 본인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지정후견인·지정유언집행자 등),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부재자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가 있다.
법정대위 (法定代位)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에 의한 대위라 한다. 변제에 의한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누어진다.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데 반해,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정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없고 법률상 당연히 대위가 생긴다.
법정상속분 (法定相續分)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또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그리고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전술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정이자 (法定利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약정이율로 산정되는 약정이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정이율은 민사에 있어서는 연 5분이고, 상사에 있어서는 연 6분이다.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로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벽지, 변경등기, 변경허가, 변동직접지불금, 변란, 변론권 (0) | 2020.05.10 |
|---|---|
| 법정적립금, 법정준비금, 법정추인, 법정형,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0) | 2020.05.10 |
| 법인전환기업, 법정, 법정계량, 법정계량단위, 법정과실, 법정관리 (0) | 2020.05.10 |
| 법의학, 법인, 법인등기, 법인설립, 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 (0) | 2020.05.10 |
| 법률구조, 법률행위, 법무법인, 법무사,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보관금 (0) | 2020.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