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 (法定積立金)
법정적립금은 법률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되는 적립금을 말한다. 적립금은 매사업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 금전을 말하는데, 이를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법정적립금은 법정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상법상 그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처럼 개별법률에서 법정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법정준비금 (法定準備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을 말하는데, 법정적립금이라고도 한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이다. 이때의 이익은 매 결산기의 당기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기이월이익도 포함된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 (法定追認)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추인은 그 취소할 수 있음을 아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추인으로서 유효하다. 그런데 이 추인이 명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묵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추인이라 한다.
법정형 (法定刑)
법정형은 어느 범죄에 대하여 입법자가 미리 종류와 범위를 정해 놓은 형을 말한다. 법관은 이러한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삼아 형의 가중·경감을 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즉 법정형은 형의 양정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벤처기업 (벤처企業)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모험기업·위험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1)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2)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3)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하여 주도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企業集積施設)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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