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기업 (法人轉換企業)
법인전환기업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말한다.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약간의 특례조치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 (法廷)
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장소를 기능면에서 파악하는 용어이다. 또한 법원의 합의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절차에서의 법정을 공판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정계량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법정계량단위 (法定計量單位)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이라고 하는데,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법정과실 (法定果實)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에 원물자체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 또는 권리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또한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과실은 아니다.
법정관리 (法定管理)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