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法律救助)
법적 분쟁에 있는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 (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 즉 표의자가 원한대로의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와 다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행위와 생전행위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등으로 나누어 진다.
법무법인 (法務法人)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무사 (法務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신청·제출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인이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 (法院公務員敎育院)
법원 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교육기관을 말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조직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법원 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있고, 주요 활동은 교육계획 및 시행, 교육방법연구, 교육평가 등이다.
법원보관금 (法院保管金)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 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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