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罰金)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벌금으로 과해지는 것을 말한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목 (伐木)
입목을 자르는 작업을 말하며 간목이라고도 한다.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선정해야 하고, 수구를 만들며 유압식 벌목기에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점 (罰點)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누산점수라 하고, 동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처분벌점이라 한다. 처분벌점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준이 된다.
벌채 (伐採)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섶나무를 깎아내는 일을 말하며, 채벌이라고도 한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나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벌칙 (罰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징계벌(懲戒罰)의 규정이나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제재나 위약벌(違約罰)을 규정한 것은 벌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법치주의에 의하여 국민에게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道)와 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 일정 한도 내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행정명령이나 규칙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가 없다.
범인은닉 (犯人隱匿)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자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는 행위는 범인은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고의(故意)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법정형이 벌금 이상의 형인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은닉이라 함은 관헌(官憲)의 발견 또는 체포를 면탈하게 할 장소의 제공을 말하며, 도피라 함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인에게 승차(乘車)의 편의를 주거나 여비 또는 변장용의 의복을 주는 등의 방법, 또는 범인 가족의 안부, 수사의 상황 등을 알림으로써 도피의 편의를 주는 방법 등이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하여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단,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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