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排出施設)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축산폐수, 특정토양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이다.
배출허용기준 (排出許容基準)
대기오염이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악취발생물,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한다. 대기환경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소음·진동분야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배치전환 (配置轉換)
개별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직무의 종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서 행해지나,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 經濟水域)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우리나라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를 보유한다.
배타적발행권 (排他的發行權)
특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배타적발행권)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포 (配布)
문서나 자료 등을 돌려주거나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널리 다수인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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