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辯論能力)
소송에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이 당사자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인데 대하여 변론능력은 법원에서 심리의 신속·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다.
변론준비기일 (辯論準備期日)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장 등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일을 말한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 (辯論準備節次)
변론에서의 심리를 집중적·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론 이전단계의 심리절차를 말한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선행절차와 변론준비기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장은 변론없이 판결하는 경우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변리사 (辨理士)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이다.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명 (辨明)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청문에 준하는 절차에서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입장을 밝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 변명이라 하기도 한다. 동일한 경우에 관하여 ‘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 간단한 설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변호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경우에 쓰이며 자기에 관한 입장에 대하여는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변사체 (變死體)
부자연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자연사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사체를 말한다. 변사체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검시를 받지 아니한 변사체에 은닉 또는 변경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제충당, 변조, 변태설립사항, 변호사, 별정우체국, 별정직공무원 (0) | 2020.05.10 |
|---|---|
| 변상, 변속차로, 변제, 변제공탁, 변제기, 변제제공 (0) | 2020.05.10 |
| 벽지, 변경등기, 변경허가, 변동직접지불금, 변란, 변론권 (0) | 2020.05.10 |
| 법정적립금, 법정준비금, 법정추인, 법정형,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0) | 2020.05.10 |
| 법정근로시간, 법정단위, 법정대리, 법정대위, 법정상속분, 법정이자 (0) | 2020.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