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辨濟充當)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진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써 수개의 급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총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일러 변제충당이라 한다.
변조 (變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진정한 타인명의의 문서나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화변조죄는 무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태설립사항 (變態設立事項)
회사설립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를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한다.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될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辯護士)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은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사람,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 (別定郵遞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주요업무내용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전신·전화 등이다. 별정우체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며, 자체 통제기관으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있다.
별정직공무원 (別定職公務員)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계약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국회수석전문위원(국회의원이 아니면서 국회 상임위원에 속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중 수석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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