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兵役忌避)
국가가 현역·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등 병역의무자에 대해 부과하는 현역복무, 현역복무외의 국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처분 (兵役處分)
지방병무청장이 신체등위,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등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다.
병적관리 (兵籍管理)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 등에 따라 각각의 관리주체가 병적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병합심리 (倂合審理)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강증거 (補强證據)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다른 증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백의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자백 이외의 독립증거일 것을 요하고, 보강증거도 증거력있는 증거일 것을 요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직접증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족하다.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완하여야 하는지(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체설과 진실성담보설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죄체설은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죄체는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진실성담보설은 죄체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보건관리 (保健管理)
학교의 장이나 사업자가 학생이나 종업원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 학생이나 종업원들의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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