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保健醫療情報)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보건진료소 (保健診療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보건환경연구원 (保健環境硏究院)
국민의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보관금 (保管金)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 즉,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국고귀속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해서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보관금은 5년을 경과하여도 환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보국훈장 (保國勳章)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을 말한다. 보국훈장에서는 5등급이 있다. 1등급의 훈장은 대수,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되어 있고,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이 있으나, 3·4·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보궐선거 (補闕選擧)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다. 보궐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