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保健所)
시·군·구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필요한 사업, 전염병 그 밖의 질병의 예방, 치료, 공중위생의 향상·증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보건신기술 (保健新技術)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 (保健醫療)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기관을 말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경우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며,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保健醫療技術)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保健醫療技術 硏究開發事業)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장품법」, 「암관리법」, 「한의약 육성법」, 「의료기기법」, 「건강검진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원 (保健醫療院)
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보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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