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補償)
국가·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의 공법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보석 (保釋)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의 종류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는 청구보석과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보석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반드시 보석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임의적 보석이 있다.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보석취소 (保釋取消)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취소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보석취소가 된다.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한다.
보석허가 (保釋許可)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석방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보석)과 직권에 의한 보석(직권보석)이 있다.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입한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 등을 보관하거나 이것들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건설장은 보세구역 중 특허보세구역에 포함된다.
보세공장 (保稅工場)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로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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