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保安處分)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으로서 형벌만으로써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대체하는 의미에서 범죄적 위험자 또는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보안처분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할 수 없다. 1972년 유신헌법은 처음으로 보안처분을 헌법 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관찰의 규정(제59조의2)을 두고 있으며, 몇몇 특별법, 즉 치료감호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 (保有)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것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점유·소유 등과 같이 일정한 명확한 개념을 가진 법령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상식적으로 가진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육교직원 (保育敎職員)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또는 이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한다.
보육정책위원회 (保育政策委員會)
영유아보유법에 의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보육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ㆍ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 (保育政策調停委員會)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과 이러한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보장구 (補裝具)
복지용품 가운데 장애자의 신체의 일부의 흠결이나 기능의 장애를 보완하여 주고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도와주는 장구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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