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인 (保全管理人)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관리명령이 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관리인을 보전관리인이라 한다.
보전지역 (保全地域)
보전지역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 있다. 절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상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관리조보전지역이란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보전처분 (保全處分)
일반적으로는 사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동안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각종 재산보전을 위한 처분 등을 말한다.
보정 (補正)
원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 때에 정당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행위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보정각하결정 (補正却下決定)
상표등록출원심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심사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 심사관이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결정으로 내리는 각하를 말한다.
보정명령 (補正命令)
재판에 있어서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완하고 바로 하도록 명하게 되는데 이를 보정명령이라 한다. 이외에도 각종 심판 등에서 절차상의 흠결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그 위원장이나 심판장이 명하는 것을 또한 보정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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