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補助)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무·사업 등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기타 단체에서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의 직무집행을 돕는다는 의미나 특정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전적인 원조를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보조금 (補助金)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공공단체 사이에 맺어지는 공법상의 증여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조기관 (補助機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조기억장치 (補助記憶裝置)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외부 기억장치를 말한다.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과 같이 자기를 이용하거나 레이저디스크와 같이 빛을 이용하는 것, 광자기디스크처럼 이들 둘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는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CD-ROM 등도 보조기억장치들이다.
보조참가 (補助參加)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소송당사자의 일방을 승소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여 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등기 (保存登記)
물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보존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소유권(예:건물신축·토지매립)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등기는 성질상 권리보존을 위한 등기이지만 형식상 이전 등기가 행하여진다. 그리고 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축·매립 등과 같은 권리취득의 원인은 공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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